헌법재판소 0 선고 2012헌마738 결정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