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11. 27. 선고 2012헌아158 결정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30. 2012헌마738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1나20895 사건에서의 증거신청 불허결정, 민사소송법 제46조, 48조 단서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2012헌마738), 이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2헌사791) 2012. 10. 9.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기각되고, 2012. 10. 10.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후, 2012. 10. 11. 다시 위 심판청구 사건을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2헌사914) 2012. 10. 30. 기각되었으며, 위 심판청구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1. 13. 위 2012헌마73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