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1. 17. 선고 2015헌마1048 결정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황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국회행심 2015-78 사건에서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해 기피신청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기피신청한 위원들 중 일부가 관여한 상태에서 해당 위원들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23.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은 기피신청 받은 법관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행정심판법은 기피신청 받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행정심판법에서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행정심판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624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헌법은 행정심판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에서 기피신청 받은 법관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행정심판에서도 기피신청 받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자율적 통제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임의적 전심절차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는 그러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행정심판절차에서도 반드시 소송절차와 같은 수준의 기피신청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헌법 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