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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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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61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1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

①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

②제권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경우에 신청인에 대한 소로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

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의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공시최고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판결한 판사가 법률에 의하여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제척된 때

5. 권리의 신고나 청구있음에 불구하고 법률에 위반한 판결을 한 때

6. 제422조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있는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0건

대법원 2025다2137952026. 2. 26.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

甲 종중이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甲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선출결의 및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甲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乙이 대리권 흠결 등의 사유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종중의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화

헌법재판소 2023헌바1522026. 1. 29.
구 농지법 제62조 제7항 등 위헌소원

효력이 있다(제248조 제1항 및 제3항). 또한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그러므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서도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 183;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헌재 2011. 12. 29. 2010헌바343

대전지방법원 2023재나20352025. 5. 29.
소유권이전등기

최하여 위 결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종중은 위 결정을 추인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 흠결 등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 2) 원고 종중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 추인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

특허법원 2025재나100102025. 11. 27.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는 피고의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관련 형사 판결을 기초로 한 것인데, 준재심대상조서가 확정된 이후에 관련 형사 판결에 대한 재심 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준재심대상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제1, 2 등록

헌법재판소 2024헌바2092024. 6. 18.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위헌소원 등

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4. 12. 9. 2014헌바462 참조). 당해사건은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준재심신청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헌법재판소 2023헌바2662023. 9. 14.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638). 나. 청구인은 2023. 2. 21. 위 재심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3. 4. 11. 위 준재심신청 중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준재심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23재나12]. 청구인이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20

대법원 2018스342023. 7. 17.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

로 그 명령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민사소송법 제461조 참조), 함부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확정된 문서제출명령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후행 절차인 과태료 재판에서, 선행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정을 이유로 확정된 문서제출명령의 적

헌법재판소 2022헌바2692022. 11. 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제7조, 제4조상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재항고를 기각하였다(2021마7462). 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준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준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대법원 2022재무13
상고장각하명령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재누16,102심 【주문】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준재심신청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준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23.

헌법재판소 2018헌바4232021. 2. 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청구인은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8항, 민사소송법 제461조), 준재심에는 재심 절차가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원고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라야 할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재심

대법원 2020다2828892021. 5. 13.
구상금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비법인사단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140712021. 8. 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조정조서의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및 조정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 절차에 따라 취소되어야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 소유자와 제3자 사이 소송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조서에 따라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종전 소유 명의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부산가정법원 2016재느단500012017. 12. 27.
부양료

한 건강상태 및 모친 A가 이 사건 부양료 청구 사실을 알게 되면 건강이 더욱 악화될까 염려되어 제대로 반론을 하지 못하였다)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여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고, 상대방 을은 이 사건 심판을 2016. 9. 21.자로 송달받고도 상대방 병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주지

대법원 2017다2041312017. 6. 19.
청구이의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재마942016. 7. 1.
회생

아니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신청인이 그 공고에 앞서 제출한 재항고장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준재심대상명령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 11. 11

대법원 2014다123482016. 10. 13.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였고, 상대방 당사자가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준재심 제기 기간의 기산일인 ‘법인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의 의미(=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때)

대법원 2015재두528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6754,2심 【주문】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준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준재심대상 명령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서울행정법원 2014재구합942014. 10. 8.
부가가치세 환급금

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결정으로 심판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1조). 한편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 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므96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3나279322014. 1. 16.
소유권말소등기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을 받아야 하므로, 소외 1이 그러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채 준재심대상사건에서 청구인낙을 하였다면 이는 그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전혀 대리권을 갖지 않은 자가 소송대

대법원 2009다104960,1049772014. 3. 27.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

조정조서의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과 조정조서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이유로 조정조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효력이 조정조서의 내용에 포함된 ‘조정참가인이 당사자가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미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