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재두528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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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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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준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준재심대상 명령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7.
재판장대법관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대법관1
주심대법관주심 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