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재무13 판결 [상고장각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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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준재심신청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준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23.
재판장대법관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대법관1
주심대법관주심 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