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1. 22. 선고 2022헌바269 결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당 사 자
- 사 건 2022헌바26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 청구인
- 이○○
- 대리인
-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이정민
- 당해사건
- 대법원 2022재마37 소송비용액확정
- 결정일
- 2022. 11.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법인 ○○대학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4.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1790)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학교법인 ○○대학교는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 2021. 10. 13. 학교법인 ○○대학교가 지급한 변호사 보수 중 일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12,101,710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이 있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카확5662), 2021. 11. 30.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라21131). 청구인은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4. 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상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재항고를 기각하였다(2021마7462).
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준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준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9. 30.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재마37).
다. 청구인은 위 준재심 재판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30. 각하되자(대법원 2022카기134), 2022. 11. 2.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항고 사건에서 위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것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을 그와 같이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가운데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 및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 제2항·제3항, 제5조 제1항·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관련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그 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관한 판단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 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3. 1. 15. 2013헌바7 등 참조). 이는 당해 사건이 준재심사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 사건인 준재심 재판에서 준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관한 판단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준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준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준재심대상결정에 판단누락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준재심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는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