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6. 18. 선고 2024헌바209 결정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
- 당해사건
- 대법원 2023재무14 소송구조
- 결정일
- 2024. 6.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국가공무원연금수급권자지위확인등의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9.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594),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누48122).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24.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아39). 청구인은 재항고하여 2023. 3. 14. 기각되었고(대법원 2022무936), 준재심을 신청하여 2023. 12.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재무14). 청구인은 2023. 12. 2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12. 각하되자(대법원 2023아117), 군무원인사법 제2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 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4. 12. 9. 2014헌바462 참조). 당해사건은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준재심신청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준재심사유 존재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