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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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0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5조). 그런데
선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선기각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5. 11. 7.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45조, 제347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45조, 제34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수령한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항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판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당초 항소하지 않았던 자가 항소권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할 조치(=기각결정) / 상소권회복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확인해야 할 사항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이때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의 구제 방법(=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제1심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
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스스로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서에 ‘자신의 잘못으로 제1심 공판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원심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은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 때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 이들 청구는 그 사유가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형사소송법 제345조, 제420조) 상소권회복 절차에서는 상소권회복사유 유무만을,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 유무만을 심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그러한 소 제기를 준비하면서 시간상 큰 부담을 느낄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 신청서에 위헌 주장이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모두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12. 16. 위 제청신청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률조항들 중 형사소송법 제345조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조항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법률조항들 중 그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주장
)도 모두 기각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항고 사건이 계속 중인 2020. 10. 7.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4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0초기1311), 2021. 2. 19.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그 기각결정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2021. 3. 22. 송달 간주되었다.
즉시항고도 2021. 2. 19. 기각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20로120), 같은 날 청구인의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45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초기1311).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이 불출석 재판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준으로 항소기한을 산정하는 것과 형
사 건 2020헌바569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3685 상소권회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
사 건 2020헌아339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바2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
사 건 2020헌바250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957 상소권회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3. 22
피고인이 제1심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소재불명이 되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후 별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는데, 검사가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지휘하여 피고인이 2019. 6. 18. 이를 통보받은 다음 2019. 9. 23.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권을 회복해 달라는 내용의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 지휘를 통보받으면서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고, 이로써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