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모3586 판결 [상소권회복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피고인
- 재항고인
- 검사
- 원심결정
- 인천지법 2019. 11. 18.자 2019초기2428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12.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658호), 이에 대하여 항소했다가 소재불명이 되었다. 항소심은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8. 11. 23.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8노200호),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별건으로 구속되어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었는데, 검사는 판결 등본을 첨부하여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지휘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18. 이를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권을 회복해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2019. 11. 18. 이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6. 18.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 지휘를 통보받으면서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고, 이로써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상소권회복청구의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 있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