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2. 1. 선고 2020헌바569 결정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3685 상소권회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인용 조문
- 형사소송법 제3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