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2. 2. 선고 2025헌마1526 결정 [형사소송법 제335조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장○○
- 결정일
- 2025. 12.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7.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21고단787). 위 판결은 2022. 7. 16.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25. 2. 5. 청구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5. 3. 5. 형법 제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5조 등에 따라 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787 판결 중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였다(2025초기64, 이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집행유예취소 심리 과정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하였고 의견서 및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이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2025. 6.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초기264). 청구인이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5. 7. 24. 항고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5로111),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5. 9. 29.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2268, 이하 위 사건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사건들’이라 하고, 위 결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결정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5모2268 사건의 계속 중 대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9. 29. 위 선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선기각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5. 11. 7.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45조, 제347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45조, 제34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들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사건들의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의견서 등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이 부당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 및 그에 대한 항고, 재항고를 하는 사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그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결정들이 부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결정들 및 이 사건 국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결정들 및 이 사건 국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