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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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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5조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①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15262025. 12. 2.
형사소송법 제335조 위헌확인 등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526 형사소송법 제335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장○○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7.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헌법재판소 2023헌마12972024. 1. 9.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97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담당변호사 부지석, 송제경, 김안철,

헌법재판소 2023헌바3532023. 12. 19.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53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담당변호사 부지석, 송제경, 김안철, 노지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모2648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결 정 일

대법원 2023모10072023. 6. 29.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집행유예 선고 취소결정이 가능한 시적 한계 / 항고법원은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송달보고서를 통해 송달을 확인한 다음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유의할 사항

대법원 2022모10042022. 10. 27.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도17131, 2021전도1702022. 5. 19.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다. 이 경우 각국의 입법례는 비약적 상고에 항소의 효력까지 부여하거나, 비약적 상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로 구분된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은 이 경우 비약적 상고는 항소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즉, 독일법은 일정 시점까지 항소와 비약적 상고 사이의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상실된

대법원 2017모34592018. 2. 6.
선고유예실효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 기간을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 진행 중에 선고유예 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3452013. 6. 27.
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일반 준수사항이나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대상자가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법원이 임의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무거운 때’라 함

헌법재판소 2007헌가192009. 3. 26.
형법 제61조제1항위헌제청

하나, 현행법상 피고인의 상소권이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고, 피고인은 선고유예 실효 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 제4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제청법원은,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당 사건의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선고유예가 적정함에도 단지

대구지법 2008초기2562008. 3. 7.
즉시항고권회복청구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신고하지도 아니하고 주거지를 변경하고도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시송달 절차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즉시항고권 회복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법원 2007모3482007. 6. 28.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재항고

선고유예 실효결정에 대한 상소심 진행 중에 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2005로472005. 5. 25.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선고유예실효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용 여부(적극)

대법원 2001모1352001. 6. 27.
집행유예취소에대한재항고

형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의 의미 및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확정 전에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검사가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모1511999. 1. 12.
집행유예취소에대한재항고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경우,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법 93로21994. 4. 13.
집행유예취소청구사건

당해 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현실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던 사법경찰리가 형법 제62조 단행 사유를 알게 된 경우를 검사가 그 사유를 알게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법 87고합494,87고합508(병합)1988. 4.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폐 10매(증 제1호), 오천 원권지폐 18매(증 제2호), 만 원권지폐 13매(증 제3호), 만 원권지페 1매(증 제7호)는 판시 범행의 각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하여 만 원권지폐 10매(증 제1호), 오천 원권지폐 18매(증 제2호), 만 원권지폐 13매(증 제3호)를 성명미상의 피해자에게, 만 원

대법원 83모581984. 1. 18.
형의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집행유예의 취소요건인 전과의 발각시기

대법원 81모441982. 1. 19.
집행유예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집행유예의 취소요건인 전과의 발각시기

대법원 76모121976. 4. 14.
형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335조에 의하면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바 형법 제64조에 집 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동법 제62조단행의 사유 즉 금고이상의 형

서울고법 73노7881973. 8. 28.
준강도피고사건

검사가형법 335조,333조를 적용 공소하였는데 공소장 변경없이 법원이형법 335조,334조로 의률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