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5조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①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526 형사소송법 제335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장○○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7.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97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담당변호사 부지석, 송제경, 김안철,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53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담당변호사 부지석, 송제경, 김안철, 노지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모2648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결 정 일
집행유예 선고 취소결정이 가능한 시적 한계 / 항고법원은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송달보고서를 통해 송달을 확인한 다음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유의할 사항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다. 이 경우 각국의 입법례는 비약적 상고에 항소의 효력까지 부여하거나, 비약적 상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로 구분된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은 이 경우 비약적 상고는 항소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즉, 독일법은 일정 시점까지 항소와 비약적 상고 사이의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상실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 기간을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 진행 중에 선고유예 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일반 준수사항이나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대상자가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법원이 임의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무거운 때’라 함
하나, 현행법상 피고인의 상소권이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고, 피고인은 선고유예 실효 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 제4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제청법원은,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당 사건의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선고유예가 적정함에도 단지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신고하지도 아니하고 주거지를 변경하고도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시송달 절차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즉시항고권 회복청구를 기각한 사례
선고유예 실효결정에 대한 상소심 진행 중에 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고유예실효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용 여부(적극)
형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의 의미 및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확정 전에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검사가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경우,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당해 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현실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던 사법경찰리가 형법 제62조 단행 사유를 알게 된 경우를 검사가 그 사유를 알게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폐 10매(증 제1호), 오천 원권지폐 18매(증 제2호), 만 원권지폐 13매(증 제3호), 만 원권지페 1매(증 제7호)는 판시 범행의 각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하여 만 원권지폐 10매(증 제1호), 오천 원권지폐 18매(증 제2호), 만 원권지폐 13매(증 제3호)를 성명미상의 피해자에게, 만 원
집행유예의 취소요건인 전과의 발각시기
집행유예의 취소요건인 전과의 발각시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335조에 의하면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바 형법 제64조에 집 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동법 제62조단행의 사유 즉 금고이상의 형
검사가형법 335조,333조를 적용 공소하였는데 공소장 변경없이 법원이형법 335조,334조로 의률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