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12.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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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형법 제61조 제2항 또는 형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다(보호관찰법 제47조 제1항). 가석방자와 임시퇴원자(보호관찰법 제48조), 소년법 제3
었다. 나. 검사는 2025. 2. 5. 청구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5. 3. 5. 형법 제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5조 등에 따라 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787 판결 중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였다(2025초기64, 이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
10. 13.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중 ‘물은 후’에 관한 부분, 제405조, 형법 제64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23. 11. 14.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같은 법 제405조, 형법 제6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35조 및 형사소송
집행유예 선고 취소결정이 가능한 시적 한계 / 항고법원은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송달보고서를 통해 송달을 확인한 다음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유의할 사항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다음에는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말미암아 아직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재항고인이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즉시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는데, 원심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당일에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항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았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가. 보안관찰법은 국가적 이념이고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ㆍ보장, 북한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 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자유제한의 정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및 불복절차 등에 비추어 적법절차원칙이 요청하는 합리성, 정당성 및
재항고(2012헌바345) 2. 대법원 2012모1638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2012헌바364) [주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12헌바345 사건 청구인 박○호는 2010. 10. 5.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할 때의 평가 요소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선고유예기간이 만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이 부인된 사례(소극)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신고하지도 아니하고 주거지를 변경하고도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시송달 절차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즉시항고권 회복청구를 기각한 사례
구 형법 시행 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범죄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유예기간 경과 전에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구 형법 제62조에 의하든 현행 형법 제62조에 의하든 모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헌법재판소는 이미 1998. 12. 24. 선고 97헌바62등 결정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인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관의 독립과 양형재량권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침해하
형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의 의미 및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확정 전에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검사가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실이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 그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1991. 일자불상경 집행종료됨)을 간과하고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집행유예를 취소한 제1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
1.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게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2.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게끔 예외규정을 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제62조 제1항 단서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선행 범행에 대한 실형의 판결의 상고심 계속중 이루어진 후행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형의 판결보다 먼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고 실형의 판결이 그 후에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