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4. 30. 선고 2026헌마1123 결정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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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피청구인
- 창원지방법원
- 결정일
- 2026.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26초기197 결정, 창원지방법원 2026로22 결정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9. 위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5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항고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