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5. 26. 선고 2020헌아339 결정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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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바250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그런데 헌재 2020헌바250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