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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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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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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412025. 10. 23.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부터 단기간 내 조력을 구하기 쉽지 않게 되었다. 재소자는 우편ㆍ인터넷 ㆍ휴가 제한 및 노역으로 시간 활용이 더욱 제한되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재소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지 않다. 휴일에는 분쟁 해결 업무가 통상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주말 이외의 공휴일을 위 7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여도 조속한 분쟁의 해결과

대구지방법원 2023노7862024. 2.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대전지방법원 2023로1712023. 12. 8.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 바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를 보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은 제344조 제1항에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 2022모10042022. 10. 27.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1헌마7902021. 7. 20.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된다고 다투는바, 이는 입법자가 원심재판장 등의 항고장심사권에 관하여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입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에서 재소자의 소송 서류 제출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과 같은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 등의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헌법에

헌법재판소 2021헌바1382021. 6. 15.
재판 관련 위헌소원

즉시항고이다)을 제출하였고, 위 재항고장은 2021. 3. 4. 위 법원에 도달하였다. 위 법원은 2021. 3. 15. ‘우편의 방법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즉시항고(재항고) 제기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재항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 2021헌마3602021. 4. 20.
재판취소 등

각 우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위 재항고장은 모두 2021. 3.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우편의 방법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재항고는 즉시항고(재항고) 제기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재항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헌법재판소 2015헌바772018. 12. 2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가.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에서는 그 결정 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오늘날의 형사사건은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2016헌마9352016. 11. 15.
소송구조신청 각하결정 위헌확인

2016카구191 결정, 2016라15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민사재판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과 같은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2장(상고)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20일의 항고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7일

헌법재판소 2016헌마8322016. 10. 11.
즉시항고 제기기간 위헌확인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초재708),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1790). 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교도관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한 때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재항고장이 서울고등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본 위

헌법재판소 2013헌가212015. 9. 24.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인신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된 것) 제15조 중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모23472015. 7. 16.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마5232014. 9.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등

서 담당하게 된다. 서신 중에서도 소송서류는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 등 관계기관에 발송, 송달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때 상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특칙을 두고 있기도 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어떠한 소송서류를 수형자로부터 언제 접수

헌법재판소 2013헌마7662013. 12. 17.
재판취소 등

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3. 8. 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청구인은 즉시항고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상소장 제출에 관한 재소자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재소자인 피고인이 교도소장 등에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청구인은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일 뿐 아니라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하였다고

헌법재판소 2013헌마2902013. 6. 4.
형사소송법 제55조 위헌확인

를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바(형사소송법 제379조, 제344조), 위와 같이 청구인이 당직교감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제출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7892012. 10. 25.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우에는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상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되고(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345조), 이러한 법정기간의 연장 또는 예외

대법원 2005도97292006. 3. 16.
사기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모5522006. 10. 13.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도48352006. 3. 24.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2004초기359판결정정)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로382005. 9. 30.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하면,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의 경우에는 상소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정식재판청구서는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법원에 도달하여야 하고, 설령 구금 중의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위의 기간 내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