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6. 15. 선고 2021헌바138 결정 [재판 관련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호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8.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기각 결정은 2021. 2. 23. ○○교도소장에게 송달되었다.
나. 청구인은 우편의 방법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항고장(법적 성격은 즉시항고이다)을 제출하였고, 위 재항고장은 2021. 3. 4. 위 법원에 도달하였다. 위 법원은 2021. 3. 15. ‘우편의 방법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즉시항고(재항고) 제기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재항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
다. 청구인은 2021. 3. 25. 위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항고를 하였고(대법원 2021모965), 2021. 4. 9.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21초기239)을 하였다.
라. 대법원은 2021. 5. 18. 청구인의 재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우편의 방법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즉시항고기간 7일에서 공휴일 등 우편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을 제외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 재항고 기각 결정에서 재소자가 우편의 방법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나아가 재항고장 우편 발송일과 도달일 사이에 공휴일 또는 토요일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결국 이는 위 법원의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