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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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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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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헌법재판소 2026헌마6422026. 3. 24.
재판취소 등

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5조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의 기산점을 헌법& 183;법률& 183;명령 위반을 확인한 시점으로 해석하지 아니한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

헌법재판소 2025헌바2752025. 11. 11.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75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모346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초기3992025. 10. 17.
잠정조치

스토킹행위자 【항 고 인】 스토킹행위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재훈

헌법재판소 2023헌마12972024. 1. 9.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35조 제2항 중 ‘물은 후’에 관한 부분,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된 것) 제405조,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2023헌바3532023. 12. 19.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위헌소원 등

023. 10. 1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23. 11. 14.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같은 법 제405조, 형법 제6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3

헌법재판소 2023헌마4712023. 4. 11.
형사소송법 제405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71 형사소송법 제40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검사 안○○는 2020. 6. 25.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로402022. 5. 3.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즉시항고 역시 상소에 해당하므로, 즉시항고권회복청구도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일하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내에 제기해야

대법원 2022어32022. 2. 18.
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1헌바1382021. 6. 15.
재판 관련 위헌소원

이에 청구인은, 우편의 방법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즉시항고기간 7일에서 공휴일 등 우편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을 제외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헌법재판소 2021헌마3602021. 4. 20.
재판취소 등

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초기78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5.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52021. 1.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건 제2 결정’이라 한다), 2018. 12. 15.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8. 12. 27.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405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2019헌바482020. 9. 2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송달일부터 3일이 지나 항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405조, 제40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 9. 27.자 2018초재3387 결정). 청구인은 2018. 10. 2. 위 즉시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뒤 이에 불

헌법재판소 2020헌마6342020. 5. 19.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634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명불상의 자를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0. 22. 불기소처분을

헌법재판소 2020헌바1472020. 3. 10.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18모3246),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제4항, 제262조 제4항, 제262조의2 본문, 제415조 및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2020. 2. 14. 재항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서울고법 2020보32020. 5. 27.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제1심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석취소결정에 의한 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의 집행지휘처분에 따라 판결 선고일에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보석취소결정은 불복 없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위 집행지휘처분에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4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형

헌법재판소 2015헌바772018. 12. 2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7헌아4052017. 8.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5조 등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25. 모두 각하되었다(2017헌마758). 이에 청구인은 2017. 8. 7. 위 2017헌마7

헌법재판소 2017헌마7582017. 7.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은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30.자 2016재노1 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과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 2013헌가212015. 9. 24.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등의 제약이 따르는 점을 고려하면, 재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즉시항고 기간의 과도한 제약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나)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해서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지만(헌재 2011. 5. 26. 2010헌마499 등), 위 2010헌마499 결정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재소자가 교도소장, 구치소

대법원 2013모23472015. 7. 16.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