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4. 20. 선고 2021헌마360 결정 [재판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8.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 같은 법원에 배상명령 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9. 각하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초기78), 위 기각 결정 및 각하 결정은 모두 2021. 2. 23. ○○교도소장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우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위 재항고장은 모두 2021. 3.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우편의 방법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재항고는 즉시항고(재항고) 제기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재항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21. 3. 15. 위 재항고를 각각 기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초기78).
나. 이에 청구인은 교도소 등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초기78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서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위헌이라고 기재하였지만,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우편의 방법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나아가 재항고장 우편 발송일과 송달일 사이의 토요일, 공휴일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결국 이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초기78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위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