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1. 11. 선고 2025헌바275 결정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홍○○
- 당해사건
- 대법원 2024모346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결정일
- 2025. 11.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홍□□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23. 11.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년 형제29547호),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22.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초재95).
나.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2024. 7. 16.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7일의 재항고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4. 8. 19.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초재95),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2025. 9.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모3461,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당해사건 계속 중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10. 21. 기각되자(대법원 2025초기1137), 2025. 10.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정신청 기각결정 송달일에 즉시항고의 사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즉시항고의 사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까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형사소송법 제405조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대해 청구인이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 재판 등 여러 법원 재판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