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0. 17. 선고 2025초기399 판결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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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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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스토킹행위자
- 스토킹행위자
- 항 고 인
- 스토킹행위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