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4. 11. 선고 2023헌마471 결정 [형사소송법 제405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3. 4.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검사 안○○는 2020. 6. 25. 청구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은 2020. 6. 30. 구속영장(이하 ‘이 사건 구속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나. 이 사건 구속영장의 ‘처리자 서명날인’란에는 채○○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서명, 날인이 사법경찰관 박○○에 의한 대리서명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서명이 없는 영장은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는 이 사건 구속영장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구금처분이 취소·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준항고를 청구하였으나, 위 서명, 날인은 채○○ 본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정한 서명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만약 위 서명, 날인이 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구속영장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2. 1. 30.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보18,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23. 2. 23.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른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7일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3. 29.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 및 구속영장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4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이 사건 기각결정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구속영장의 효력을 다투거나 이 사건 기각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405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49조 제1항은 모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18. 12. 27.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구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77등)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9. 12. 31. 구 형사소송법 조항이 이미 개정되었으며, 채○○의 서명과 날인이 대리서명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사실인정과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심판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