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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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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6조 (항고의 절차)

제406조(항고의 절차)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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