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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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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6조 (항고의 절차)
제406조(항고의 절차)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5헌바772018. 12. 2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가.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에서는 그 결정 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오늘날의 형사사건은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대법원 2017모13772017. 7. 27.
즉시항고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재항고장이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1헌마7892012. 10. 25.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선해할 수 있다. 즉, 청구인의 주장은 ①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 자체의 위헌성과 ② 항고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406조가 즉시항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발신주의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406조를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