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0. 11. 선고 2016헌마832 결정 [즉시항고 제기기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예○현, 강○구를 배임수재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이를 수사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4529호)을 하자,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13.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초재708).
나. 청구인은 2016. 5. 18.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아 2016. 5. 23. 당시 수용 중이던 □□교도소 교도관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항고장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초재708),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1790).
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교도관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한 때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재항고장이 서울고등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본 위 대법원 2016모1790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