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1. 15. 선고 2016헌마935 결정 [소송구조신청 각하결정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2016. 6. 21. 성명불상자 10명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2016가단24120). 청구인은 같은 날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16. 7. 4.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구191).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 7. 21.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12. 항고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라155). 청구인은 2016. 9. 28.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항고장각하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7일이 경과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12. 재항고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라155). 청구인은 2016. 9. 20. 항고장각하명령을 받고 9. 21. 일반우편으로 재항고장을 발송하였는데 그 서류가 9. 28.에 법원에 도달하였다고 재항고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6. 10. 28.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구191 결정, 2016라15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민사재판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과 같은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2장(상고)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20일의 항고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7일의 기간만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청구인의 항고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법원의 법률해석 및 적용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구191 결정, 2016라155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을 민사소송법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과 같은 재소자의 소송서류 제출에 대한 특례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입법행위가 없는 경우인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상 민사소송법에 재소자의 소송서류 제출에 대한 특례를 두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5. 2012헌바19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