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12. 17. 선고 2013헌마766 결정 [재판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6.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고합38), 항소하였으나 2012. 6. 27. 항소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춘천부 2012노24)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형이 확정된 자로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정○경, 최○열, 이○권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가 이를 수사한 후 2013. 3. 13.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2형제12835호),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2013. 7. 22.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초재2160).
다.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2013. 7. 24. 송달받고 재항고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항고 제기기간인 3일이 경과된 2013. 7. 31.에야 항고장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2013. 8. 5. 재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3. 8. 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청구인은 즉시항고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상소장 제출에 관한 재소자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재소자인 피고인이 교도소장 등에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청구인은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일 뿐 아니라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2013. 8. 12.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3초기278), 즉시항고권회복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또한 2013. 9.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모1914).
마. 이에 청구인은, 항고 제기기간 내인 2013. 7. 26. 대구교도소 담당공무원에게 항고장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1. ① 서울고등법원 2013. 8. 5.자 2013초재2160 재항고 기각결정, ② 상소 제기기간에 관하여 재소자인 피고인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에서 재소자인 고소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 ③ 교도소장이 수용자로부터 소송 서류를 접수할 때 개봉한 상태로 제출받는 것의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서울고등법원 2013. 8. 5.자 2013초재2160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여 한 재판이 아닌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2) 위 재항고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344조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3초재2160 재정신청 사건 기각결정문을 2013. 7. 24. 송달받고 3일 이내인 2013. 7. 26. 대구교도소 담당공무원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형무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형무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례를 규정할 뿐 재소자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고소인인 청구인이 상소 제기기간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공보 123, 74, 76 등).
(3) 그런데 대구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3초재2160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2013. 7. 24. 송달받고, 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우편으로 접수해 달라고 2013. 7. 29. 07:30경에서 08:00경 사이에 대구교도소에 제출하였으며, 그 항고장은 같은 달 31.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항고 제기기간 내인 2013. 7. 26. 항고장을 청구인이 구금되어 있던 대구교도소의 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 기초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 교도소장이 수용자로부터 소송 서류를 접수받을 때 개봉한 상태로 제출받는 것에 대한 청구 부분
(1) 교도소장은 상소장 등 상소와 관련된 소송 서류를 제출받은 때 원심법원에 송부하기 전에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도록 되어 있고, 수용자로부터 소송 관계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소송 서류 접수 및 전달부에 이를 등재하고, 그 복사본을 해당 수용자의 수용기록부에 편철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규칙 제152조,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소송 서류 접수 시 개봉상태로 제출받는 것은 위 규칙 및 지침에 의한 것이다.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3. 3. 11. 대구교도소에 소송서류를 제출·접수하는 방법으로 개봉하여 제출한 바가 있으므로, 그 무렵에는 청구인도 자신이 주장하는 위 지침 등 근거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2013. 3. 1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1. 11.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