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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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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3조 (상소 제기기간)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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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로402022. 5. 3.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못하였으며, 즉시항고권회복 청구기간이 7일임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즉시항고권은 회복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부산지방법원 2021노6742021. 6. 10.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부 산 지 방 법 원 를 제출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358조, 제359조에 따르면 원심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선고된 날로

헌법재판소 2021헌바2212021. 8. 17.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 건 2021헌바221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8

헌법재판소 2021헌바1882021. 7. 20.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 건 2021헌바188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0로120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주 문] 이

헌법재판소 2021헌마7972021. 7. 20.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 건 2021헌마797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8.

헌법재판소 2015헌바772018. 12. 2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가.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에서는 그 결정 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오늘날의 형사사건은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2015헌바3922016. 9. 29.
형사소송법 제345조 등 위헌소원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의무를 면제해 준 조항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서 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

헌법재판소 2014헌마11882015. 1. 13.
재판취소 등

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초기272), 이에 대한 즉시항고도 2013. 8. 9.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13로63), 같은 날 청구인의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3초기794). 마. 한편, 위 2013고단119 사건은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항소심은 청구인이 피고인소환장

헌법재판소 2012헌바4282013. 10. 24.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소원

가.약식명령에 대하여 단기의 불복기간을 설정한 것은,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형사 입건된 피의자로서는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서류를 정확하게 송달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조치하여야 하므로, 입법자가 그러한 전제 하에 불복기

헌법재판소 2011헌마7892012. 10. 25.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우에 한하여 3일의 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05조), 이러한 제기기간은 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즉시항고는 보통항고와 달리 그 제기기간 내에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410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은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

헌법재판소 2012헌마6322012. 9. 11.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위헌확인

사 건 2012헌마632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

헌법재판소 2012헌마7182012. 9. 4.
보정명령 위헌확인

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헌마632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2012. 8. 17. 청구인에게 명한 최근 3년간 소득세 납부 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내역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2010헌마4992011. 5. 26.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3일의 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제기기간은 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즉시항고는 보통항고와 달리 그 제기기간 내에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법 제410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은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헌법재판소 2004헌바392007. 11. 29.
형사소송법 제358조 등 위헌소원

1. 제1심의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을 판결선고 후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5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3헌바332006. 5. 25.
형사소송법 제324조 등 위헌소원 (343조2항)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324조 및 제343조 제2항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

헌법재판소 2001헌마4612003. 2. 27.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그 경우 각종 소송에서의 상소제기기간을 살펴보면, 형사소송에서의 상소제기기간이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고(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74조, 군사법원법 제400조 제2항, 제415조 제1항),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의 상소제기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이다(구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3

대법원 2002모62002. 9. 27.
상고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에 있어서 상소기간의 기산일(=판결 선고일)

대법원 2002초기1132002. 9. 27.
위헌제청신청

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 사건 신청인의 상고는 상고권소멸 후에 한 상고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374조, 제34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헌법재판소 97헌바221998. 7. 1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위헌소원

상의 주소신고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만들었던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1995. 3. 23. 선고한 92헌바1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여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의 불출석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한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

헌법재판소 92헌바11995. 3. 23.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43조 제2항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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