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92 결정 [형사소송법 제345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허○무
- 국선대리인
- 변호사 강재룡
- 당해사건
- 대법원 2015모3787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9.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9. 17. 제1회 공판기일에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개정하여 정식재판절차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2015. 9. 24.로 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위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청구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정641).
다. 그 후 청구인은 항소제기기간인 7일을 경과한 2015. 10. 5. “재판장으로부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선고가 끝나면 판결문을 집으로 송달해주는 것으로 알고 기다리다가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6. 그 청구가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초기528), 2015. 10. 12.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2015. 10. 30. 위 즉시항고 역시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2015로157), 청구인은 2015. 11. 4.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및 제345조에 대하여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15초기579).
라. 2015. 11. 18. 위 법원이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자, 청구인은 2015.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2016. 3. 31. 청구인의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3787).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77조 제4호 및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345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 제4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및 이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내용과 항소기간 등을 안내해줄 것으로 믿고 기다린 경우에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적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등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의무를 면제해 준 조항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서 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모6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자는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6. 8. 23.자 96모5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피고인이 법원에서 판결문을 송달해 줄 것으로 알고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송달되기를 기다리다가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10. 5. 14.자 2010모440 결정 등 참조). 이러한 형사소송법 관련조항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에 따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을 송달해 줄 것으로 믿고 기다리다가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자(대전지방법원 2015로157),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이 회복되어야 함에도 당해 사건의 원심법원에 의하여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당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관련조항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상소권회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법원의 법률 해석 및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당해 사건 원심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