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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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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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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2 삭제 <1994.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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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대법원 2014두125052015. 5. 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서 정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의 지정은 물론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춘천)2013누3712014. 8. 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감면조항은 위 조항들을 이어

서울고등법원 94구112572005. 1.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제128조의2 제1항에서 들고 있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와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1997누118431999. 7. 9.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의 적용범위

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의2 제1항 (현행 제290조 제2항 제3호 참조) ,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3호 , 부칙(1994. 12. 22.) 제1조 , 제6조 /

헌법재판소 99헌마1200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등

축물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및 제128조의 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인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에서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98두78171999. 11. 23.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 1992, 10. 29.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구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의 2 제2항 제1호 단서, 제131조 제1항 제3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각 가산세가 포함된 등록세 금 24,039,

대법원 98두193601999. 8. 20.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피고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등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였다. 다. 그 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대법원 98두171111999. 1. 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및같은 법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취득일 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것이어야 하고, 당초

대법원 97누118431999. 7. 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법률(=구법)

대법원 97누17541998. 6. 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는 위와 같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1. 12. 14. 개정으로 면제 대상 지역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고등법원 98누29281998. 9. 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시행되던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및제128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인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에서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97누106041998. 5. 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산업 협동조합이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생선회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97누172541998. 6. 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장용 토지가 아닌 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신축한 건축물의 경우, 그 토지가 이후 공장용 토지로 변환된다면 취득세가 면제되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96구213401997. 1. 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28조의2 제1항은 “제110조의3 제1항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

대법원 97다203731997. 12. 12.
부당이득금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79조의18, 제98조의10,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95. 12. 2

대법원 97누43571997. 10. 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1994. 1. 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 소정의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서울지법 95가합368811996. 8. 1.
부당이득금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 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과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95누44761995. 7. 3.
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봄

전의 것, 이하 토지분 적용시는 전자, 건물분 적용시는 후자를 각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본문, 제128조의 2, 제2항 제1호 본문 등에 의해 별지부동산목록기재 제1,2항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방위세,교육세 전액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대한 등록세,교육세 일부를 면제받고, 같은 목록 제3

대법원 95누25861995. 6. 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제128조의2 제1항에서 들고 있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와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94누56491994. 8. 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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