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9360 판결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구「지방세법」제112조제1항(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조 제2항(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 규정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과세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12.9. 선고 96누8284 판결참조).
2.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이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또는 공장용, 이하 같다)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810 판결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기존 공장건물 및 부지가 매각되지 않고 부도업체의 인수와 대기업과의 과다경쟁 및 매출감소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공장신축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거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위 지방세법 관계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면제된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고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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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8. 11. 6. 선고 97구4072 판결】
처분청일부패소
1. 피고가 1997.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99,881,630원
의 부과처분 중 금 299,881,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교육세 금 10,995,6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0,995,6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8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각종 지류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공장을 이전신축할 목적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인 대전제3공업단지 안에 있는 대전 대덕구 문평동 41의 3 공장용지 6,116.4㎡와 같은 동 41의 5(원래 대전 유성구 봉산동 85의 2였는데 1994. 12. 26. 위와 같이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었다) 공장용지 10,322.3㎡(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3. 4. 30. 취득한 뒤 같은 날 위 문평동 41의 3 토지에 관하여, 다음날 위 문평동 41의 5 토지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등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였다.
다. 그 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1997. 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금 1,737,051,090원에「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312,669,190원,「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62,533,830원,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교육세 금 11,464,5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이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이 이미 1996. 2. 15. 정산되어 원고에게 금 71,042,050원이 환불된 사실을 알고 1997. 5. 8. 취득가액을 금 1,666,009,040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금 299,881,630원으로, 등록세를 금 59,976,320원으로, 교육세를 금 10,995,660원으로(각 가산세 포함) 각 감액경정하는 처분(이하 1997. 5. 8.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같은 해 2. 10.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전 서구 도마동 179의 67에 있는 기존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기존의 공장 건물과 부지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되지 않았으며 대기업과의 과다경쟁, 인수한 우유팩재활용업체에 대한 투자금 20억원의 지출 등으로 인한 경영난에 따라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공장신축비 5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정의 환매권 적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었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도 없었으며 원고와 함께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던 신호그룹의 인수합병절차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신규직원 채용을 억제하며 통신판매 및 인적판매에 노력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으로 경영합리화와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에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추징하거나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추징하고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구「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토지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과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뒤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위 제110조의3, 제128조의2의 각 규정이 삭제되고 제276조가 신설(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었다)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신설된 위 규정이 적용되었는데 신설된 제27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위 삭제된 각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구「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7,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형수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삼정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대전 서구 도마동 179의 67에 있는 기존의 공장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이 복잡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1993. 4. 30. 대전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설비 등을 하기 위하여 약 금 5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자금을 기존 공장과 부지의 매각, 은행대출 등을 통하여 마련할 계획이었다.
(3) 그런데 원고의 기존 공장 부지는 17필지 약 1,900평이었는데 경기가 침체되고 토지의 형태가 건축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업성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매각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충남 예산에 있는 우유팩재활용 부도업체를 인수한 뒤 정상 가동을 위하여 3년여 동안 금 20억원을 투자하고 대기업과 과다경쟁을 하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며 매출이 격감하여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담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신축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자금을 대출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처럼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공장신축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취득세나 등록세 면제에 관한 구「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28조의2 제2항,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이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810 판결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기존 공장 건물 및 부지가 매각되지 아니하고 부도업체의 인수, 대기업과의 과다경쟁 및 매출감소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공장신축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이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이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면제된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바, 피고가 부과한 세액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그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취득세 금 299,881,6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교육세 금 10,995,6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임업협동조합법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