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71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및같은 법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취득일 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것이어야 하고, 당초 공장용 토지가 아닌 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가 앞으로 공장용 토지로 된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취득세 등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것이 아니어서 이들 규정 소정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 잡종지 및 임야로서 공장용 토지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등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가 취득 당시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그 토지가 앞으로 공장용 토지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한 토지의 현황이 공장용 토지로 변환되는 것일 뿐 공장용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축물 역시 취득세 등 면제 규정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공장용 토지의 취득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은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최초의 취득일이 아닌 임시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거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공장용 토지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