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 13. 선고 94구1125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제128조의2 제1항에서 들고 있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와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업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되어 원고의 고유업무가 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농지개량조합비국고보조관리요령(1992.9.29. 농림수산부훈령 제756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