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8조의2 (과세면제등)
제128조의2 (과세면제등)
①제11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5호의 법인의 재산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제110조의3제2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제131조 내지 제137조 및 제139조 내지 제149조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한 취득농지의 등기
2.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또는 농가주택의 등기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의 등기
3.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받은 원호재산의 등기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부동산등기
5.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및 합병하는 때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전등기
6.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大統領令이 정하는 大都市안에서 工場施設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事業을 營爲하는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工業施設을 全部 移轉하는 경우에는 5年이내)에 등기하는 사업용부동산. 다만, 등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7.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ㆍ대한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ㆍ광복회ㆍ4.19의거상이자회ㆍ4.19의거희생자유족회 또는 원호단체후원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
8.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貸付金을 초과하는 部分을 제외한다)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9.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ㆍ농경지 및 주택에 관한 등기. 다만, 이주자가 보상금을 받은 날(最終受領日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등의 가액이 이주자가 받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과 당해 관광단지로부터 이주하는 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ㆍ농경지 및 주택에 관한 등기. 다만, 이주자가 그 보상금을 받은 날(最終受領日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등의 가액이 이주자가 받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이주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ㆍ농경지 및 주택에 관한 등기
1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토지등에 관한 등기
13.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宿泊施設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建物바닥面積의 10倍를 초과하는 土地를 제외한다)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
14. 산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개발지역안에서 산임개발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산임에 관한 등기. 다만, 과세면제를 받은 자가 산임법의 규정에 의한 산임개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다만, 건물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17.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다만,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18. 철강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선철ㆍ특수강을 제조하거나 전로에 의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철강공업(年間粗鋼生産能力 200萬톤이상의 工場에 한한다)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19.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한 등기.
20.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토지에 관한 등기.
2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부동산과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에 관한 등기. 다만, 소규모의 주택용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소규모의 주택용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2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과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23.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직접 자동차검사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존검사시설용부동산과 기존검사시설인수부능으로 이에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검사시설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24.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국가로부터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25.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단위석유비축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26.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④제110조의3제2항제24호 내지 제26호의 법인이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720호, 1994. 1. 7. 타법개정, 1994. 4. 8. 시행
- 법률 제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1. 1. 시행
- 법률 제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1991. 4. 15. 시행
- 법률 제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1991. 1. 14. 시행
- 법률 제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228호, 1990. 4. 7. 타법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4128호, 1989. 6. 16. 일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4069호, 1988. 12. 31. 타법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4073호, 1988. 12. 31. 타법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 법률 제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48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서 정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의 지정은 물론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감면조항은 위 조항들을 이어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제128조의2 제1항에서 들고 있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와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의2 제1항 (현행 제290조 제2항 제3호 참조) ,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3호 , 부칙(1994. 12. 22.) 제1조 , 제6조 /
축물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및 제128조의 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인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에서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 1992, 10. 29.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구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의 2 제2항 제1호 단서, 제131조 제1항 제3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각 가산세가 포함된 등록세 금 24,039,
피고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등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였다. 다. 그 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및같은 법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취득일 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것이어야 하고, 당초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법률(=구법)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는 위와 같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1. 12. 14. 개정으로 면제 대상 지역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시행되던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및제128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인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에서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수산업 협동조합이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생선회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장용 토지가 아닌 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신축한 건축물의 경우, 그 토지가 이후 공장용 토지로 변환된다면 취득세가 면제되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28조의2 제1항은 “제110조의3 제1항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79조의18, 제98조의10,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95. 12. 2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1994. 1. 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 소정의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 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과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전의 것, 이하 토지분 적용시는 전자, 건물분 적용시는 후자를 각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본문, 제128조의 2, 제2항 제1호 본문 등에 의해 별지부동산목록기재 제1,2항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방위세,교육세 전액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대한 등록세,교육세 일부를 면제받고, 같은 목록 제3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제128조의2 제1항에서 들고 있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와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