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9헌마120 결정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만
- 대리인
- 변호사 박 준 석
- 피청구인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건의 개요
가. 액화석유가스 제조·저장·충전·판매회사인 청구인은 1984. 8. 8. 울산 울주군 온산면 ○○리 일대 토지 14,394.2㎡에 관하여 사업시행기간을 1984. 9.부터 1992. 12. 31.까지로 한 L.P.G. 저장 등 시설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뒤 그 개발사업실시계획에 편입된 토지들을 수용하면서 구 지방공업개발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된 위 ○○리 일대 토지 22필지를 1986. 1. 6.부터 1990. 1. 13.까지 사이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취득한 22필지 중 이 사건 심판과 관련된 2필지는 1986. 1. 6.과 1987. 10. 19. 각 취득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시행·완료한 다음 8차에 걸쳐 ‘준공인가 전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전기실, 탱크 등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1994. 6. 29.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그 후 청구인은 1993. 4. 9. 및 1994. 7. 25. 이 사건 건축물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및 제128조의 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인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에서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청구인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라.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에서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은 늦어도 그 토지들 가운데 최초로 준공인가 전 임시사용허가가 있었던 1988. 12. 9.로 보아야 하고, 그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인 1993. 3. 12. 또는 1994. 6. 29.에 준공검사를 받아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기로 하여 1995. 7. 10. 청구인에게 취득세 금111,846,370원 및 등록세 금2,101,6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다음 1996.경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96구3173)을 제기하여 1997. 9. 24.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1998. 6. 12. 그 상고심(97누17254)에서 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위 부산고등법원에서는 1998. 9. 17. 위 환송된 사건(98누2928)에 관하여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이 불복하여 제기한 그 상고심(98두17111)에서는 1999. 1. 26.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위 패소판결을 확정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1999. 3. 6. 기면제된 지방세를 다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기본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공권력행사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미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확정받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참조). 따라서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가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8조의 2 제2항 제1호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임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이와 같은 유형의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1995. 7. 10., 아니면 늦어도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승소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1998. 6. 12. 무렵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9. 3. 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