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개발지구안의 공장설치)
제6조 (개발지구안의 공장설치)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입지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2㎡에 관하여 사업시행기간을 1984. 9.부터 1992. 12. 31.까지로 한 L.P.G. 저장 등 시설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뒤 그 개발사업실시계획에 편입된 토지들을 수용하면서 구 지방공업개발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된 위 ○○리 일
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발사업실시계획에 편입된 토지들을 수용하면서 당시 시행되고 있던구 지방공업개발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7. 4. 9.자 건설부공고 제4
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하되 단 입지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지방공업개발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1988.6.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지지정을 받고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1993.7.26.까지 20회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이를 공장용지로 매수하
제3항, 제25조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1987. 2. 3에「지방세법」제110조의 3제2항제1호 소정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1987. 2. 14 소외 서우달에게 이건 부동산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원심은「지방세법
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공장이전신고를 한 1987.2.3.에「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1987.2.14. 소외 서○○에게 이전 부동산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원심은「지방세법」
공업단지 내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건축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30퍼센트 가량 진행)을 매수하고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 공장설치신고를 한 후 1983.11.26. 이 사건 토지에 기계공장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던 중 1984.5.14.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고 1984.9.17. 기계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다가 1986.2.8. 성주단지 조성사업이 건설부로부터 준공승인되자, 원고는 1986.5.1. 위 개발공사와 이 사건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위 제5호 단서
】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에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었는 바, 이는 지방간의 경제적
1974.12.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그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한하여 이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른 별도의 조세감면규정은 없고, 다만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5. 법률 제3275호) 제10조 제2항 제13호가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공업배치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온산동제련주식회사 (1982.7.28자로 원고 회사에 합병되었다)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7.11.21 경남 울주군 온산면 대정리 일원 토지 158,000평과 1979.9.13 그 인접토지 15,244평에 대하여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지지정을 받고 그 지상에
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 제5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그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한하여 이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외회사라 한다)는 1974. 5. 18. 동제련 및 가공에 관련된 제품의 생산 판매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77. 11. 21. 경남 울주군 온산면 대정리 일원 토지 158,000평과 1979. 9. 13. 그 인접토지 15,244평에 대하여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지지정을 받고
가. 공장부지의 취득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조세감세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에 해당여부 나. 사업계획변경으로 당초의 공장부지에 대한 입지지정을 철회받고 새로운 토지에 대한 입지지정을 받은 뒤 당초의 부지를 양도한 경우 면세된 취득세를 추징 또는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공장부지 및 건물등을 취득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후에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등록세등의 면제여부(적극)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의 입지지정을 받은 기준시기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한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