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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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업개발법 제5조 (조성을 위한 지원)
제5조 (조성을 위한 지원)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용지의 정리, 진입도로 및 용수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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