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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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업개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여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고용기회의 증대를 기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
①건설부장관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공업의 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직권 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업개발장려지구(이하 "開發地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개발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내무부장관을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職權으로 指定하는 경우에 限한다)와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공업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구안에서의 건축은 도시계획구역안의 건축으로 보고 건축법을 적용한다.
⑤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개발지구를 지정한 때 또는 개발지구의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정요건) 개발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공업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장 및 주택용지의 확보가 용이할 것
2. 용수 및 전력의 확보와 수송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가 용이할 것
3. 도시와의 적정거리유지로 노동력공급과 시장조건이 유리하며 공해의 위험이 적을 것
4. 산업의 계열화가 용이할 것
제4조 (기본계획)
①개발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구안에 있어서의 사업의 입지와 시설규모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개인의 경우는 관할도지사와 내무부장관을 거쳐 도지사의 경우는 내무부장관을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조성을 위한 지원)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용지의 정리, 진입도로 및 용수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개발지구안의 공장설치)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입지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개발지구안의 재산처분)
①개발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용지는 국유재산법 및 관계법령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전항의 매각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고 10년의 기한으로 분할하여 그 대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 대부요율 또는 매각대금의 결정과 납부방법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조세감면)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1973.2.16>
②개발지구안에 있는 기업이 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법인세의 과세에 있어서는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제9조 (토지수용법의 적용)
①개발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나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지구의 지정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제10조 (심의회)
①개발지구의 지정기본계획의 승인 기타 지방공업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지방공업개발심의회를 둔다.
②지방공업개발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