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업개발법 제2조 (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
제2조 (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
①건설부장관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공업의 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직권 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업개발장려지구(이하 "開發地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개발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내무부장관을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職權으로 指定하는 경우에 限한다)와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공업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구안에서의 건축은 도시계획구역안의 건축으로 보고 건축법을 적용한다.
⑤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개발지구를 지정한 때 또는 개발지구의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7. 4. 9.자 건설부공고 제40호로같은 법 제2조소정의 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된 경남 울산군 온산면산암리 143의 7잡종지 8,09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같은 리 산 44의 1임야 34,61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
용관리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일대의 약 110만 평 정도의 토지를 공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1979.11.26. 지방공업개발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됨) 제2조에 따라 건설부 공고 제155호로 칠서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된 다음, 1982.1.8.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건설부 고시 제6호로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한정비지역인 부산 남구 (주소 생략)에서 사카린 제조공장을 경영하다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7.4.9 공업개발장려지구(즉 개발지구)로 지정된 경남 울주군 온산면 소재 온산공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79.9.18 경상남도지사 (공업배치법시행령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개발지구안에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먼저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고 그후에 동조 소정의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취지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니 그 까닭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혜택도 부여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부지 및 건물등
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 까닭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부지 및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