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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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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업개발법 제3조 (지정요건)

제3조 (지정요건) 개발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공업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장 및 주택용지의 확보가 용이할 것

2. 용수 및 전력의 확보와 수송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가 용이할 것

3. 도시와의 적정거리유지로 노동력공급과 시장조건이 유리하며 공해의 위험이 적을 것

4. 산업의 계열화가 용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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