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2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한국전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 피고, 상고인
- 대전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1.7.16. 선고 80구60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1975.11.4 대전시장과 대전 제2공업단지 -2, 3지구내의 공장부지 5,300평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거의 완납한 단계에서 1978.1.7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방공업개발법제6조 및 동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공업단지 입주업체지정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제8조,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에 의하여 그 토지의 취득과 입지지정의 선후를 가릴 것 없이 위 토지의 취득세가 면제됨을 말할 나위도 없고(당원 1982.2.23. 선고 81누181 판결 참조) 여기에는 소론에서도 이의가 없는 바이다. 그런데 소론은 원고가 당초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위 부지로서는 협소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원고는 위 부지에 대한 입지지정을 철회받고 1978.4.12자로 새로이 같은 공단내의 10,000평에 대한 입지지정을 받아 그 지상에 공장을 설치하고 1978.5.19 대전시장에 이 사건 5,300평에 대한 양도, 양수승인신청을 하여 1978.5.25 그 승인을 얻어 1978.6.29자로 원고 법인과 같은 계열 기업인 소외 대성제화주식회사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니 결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의 규정한바와 같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6월내에 그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비업무용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나 그 입론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세법의 각 규정은 본건과 같은 지방공업개발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면세조치된 경우에는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동법들에 따라 일단 면세취득한 공업단지내 토지를 그 사업목적에 사용아니하거나 타에 매각한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또는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 이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의견아래 본건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