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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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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工場의 建築許可))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7.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擬制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第13條의2第1項第16號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設立등의 승인시에 建築許可 및 建築申告가 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2.12.30, 2003.5.29, 2004.12.31, 2005.3.31, 2006.3.3,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1. 「도로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3. 「수도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4.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7.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2008.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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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2412025. 4. 1.
건축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2017.1.17, 2020.3.31> 3.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2132025. 4. 1.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주지방법원 2021나161882024. 5. 29.
손해배상(기)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2017.1.17> 1. 제20조제3항에 따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2542024. 3. 1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16.「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5432024. 7. 1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

광주고등법원 2022누102202023. 3. 9.
건축허가(돈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7342022. 6. 1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

대구고등법원 2021누38902022. 1. 28.
건축(신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2922019. 11. 28.
축사건축허가취소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0322019. 9. 26.
축사신축허가처분취소청구의 소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10772018. 7. 1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2362018. 5. 23.
건축심의반려처분취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3.「수도법」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대법원 2015두34852018. 7. 12.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으나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17누41552017. 10. 2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5142017. 12. 1.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4922017. 4. 13.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부산고등법원 2016누218862017. 4. 5.
농지보전부담금처분취소 청구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6292016. 5. 12.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13562016. 7. 2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2042014. 10. 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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