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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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으나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른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산업집적법 제13조의5 제2호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한 공장의 건축허가·영업 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3조의5 제4호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