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工場의 建築許可))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設立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擬制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第13條의2第1項第16號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設立등의 승인시에 建築許可 및 建築申告가 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2.12.30, 2003.5.29, 2004.12.31, 2005.3.31, 2006.3.3>
1.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3. 「수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4.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7. 「건축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10.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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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2022. 12. 1. 시행
-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2021. 4. 1. 시행
- 법률 제16799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20. 3. 11. 시행
-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타법개정, 2020. 1. 16. 시행
-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3603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960호, 2015. 1. 6. 타법개정, 2016. 1. 7. 시행
- 법률 제13089호, 2015. 1. 28. 타법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타법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11037호, 2011. 8. 4. 타법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10964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
- 법률 제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449호, 2009. 2. 6. 타법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931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9. 3. 22. 시행
- 법률 제922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8108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6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2017.1.17, 2020.3.31> 3.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2017.1.17>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16.「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3.「수도법」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으나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