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135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A 논산시 해월로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C
- 피고
- 김제시장 소송수행자 D, E, F 변론 종결 2016. 6. 30.
- 판결 선고
- 2016. 7. 21.
1. 피고가 201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0. 피고에게 김제시 용지면 석정로 답 6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기 위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용기보관소 40㎡ 및 사무실 18㎡,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2. 1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및 제58조 제3항 ● 처분사유
1) 자연적으로 형성된 용지면 반교리 G마을을 이루고 있는 주변지역과 관계의 부조화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기준 [별표1의2]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4 주변지역과의 관계 (1)에 해당
2) 빈번한 차량 통행에 대한 진입도로계획이 현지여건상 불합리함 : 제출된 심의자료 검토결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5 기반시설 (1) 해당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에 해당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15.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은 2015. 4.말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사실이 있고,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신청은 복합민원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이미 건축과 등 관련 부서별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전제로 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와 주변마을과의 거리,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원고의 진입도로계획의 내용 등을 볼 때, 주변지역과 부조화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 초래 등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민원의 제기가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시에 이 사건 건축허가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앞 도로상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 부지 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게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재지로 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김제시장의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관련부서별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건축과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에 의한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아야 하며, 건축법 및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처분을 하면서 ‘기타 관련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허가조건을 부가한 점, ③ 설령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복합민원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와 건축법허가사항은 각각 별개의 목적과 제도적 취지가 있고 그 요건 또한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의 건축허가가 필요 없다거나 건축허가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참조). 또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두1482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 앞서 든 증거, 갑 제 5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김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 북쪽에는 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주위에 교회와 축사 등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할 액화석유가스저장소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 ② 원고가 신축하려는 이 사건 건축물은 액화석유가스용기 보관소로서 그 형태나 면적을 볼 때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거나 주변마을과 부조화를 이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또한 명확한 근거법규 없이 집단민원 우려,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추구라는 막연한 잣대만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축하려는 건축물은 농경지 한가운데 신축하는 것으로서 집단 민원을 제기한 인근 마을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이 사건 건축물로 말미암아 주거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남쪽은 군도 10호선과 접하고 있는데, 위 도로의 교통량은 많지 않아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토지와 군도 10호선 사이에 어느 정도의 경사가 있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진출입상세도 계획(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충분히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액화석유가스판매소는 그 성질상 위험성이 다소 있으나 인근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고, 그 잠재적 위험성은 운영자의 세심한 안전관리 또는 관리청의 엄격한 관리·감독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에 대한 침해가 너무 큰 것으로 판단됨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으로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