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구합5236 판결 [건축심의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수행자 이현철
- 변론종결
- 2018. 5. 2.
- 판결선고
- 2018. 5.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심의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7. 피고에게 서귀포시 ○○동 ○○○○ 과수원 2,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3층 1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3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다.
나. 건축위원회는 2017. 1. 26. 심의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수도는 배수지에서 배수지보다 낮은 지역으로 상수관로를 따라 수용가에 공급하는 자연유하 방식으로, 배수지보다 높은 지역은 현재 여건상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의 협의 검토 회신 결과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 29. 원고에게 ‘관계기간 협의결과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귀포시 ○○동 ○○○○-1에 피고 소유의 배수지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배수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위 배수지 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되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서귀포시 ○○동 △△△△-1 지상 공동주택(3층 3개동 18세대)에 대하여 건축을 허가하였고, 또한 인근에 다른 여러 건물에 대하여도 건축을 허가하였는바, 그보다도 낮은 곳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에 전제되는 사실의 오인 여부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3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 5의 가. 및 라.항에 의하면, 배수시설은 연결된 수도시설의 표고 및 유량, 지형·지질 등에 따라 자연유하방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되는 지점에서 배수관의 최소동수압은 150kPa(1.53kgf/㎠)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갑 제3, 6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귀포시 ○○동 ○○○○-1 수도용지 3,30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는 피고가 관리하는 수도공급시설(배수지)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지형고도 약 233m 지점에, 피고 토지 중 배수지가 있는 부분은 지형고도 약 237m 지점에 각 위치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와 배수지 사이에 있는 서귀포시 ○○동 △△△△-1 대 4,107㎡ 지상에는 ‘○○○빌리지’라는 다세대주택(이하 ‘○○○빌리지’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빌리지로 연결되는 급수관의 배수관으로부터 분기되는 지점의 수압이 약 0.3kgf/㎠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급수관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되는 지점의 수압은 약 0.4kgf/㎠[P(수압) = R(물의 단위중량) × H(높이) = 1tf/㎥ × 4m = 4tf/㎡ = 4 × 1000kgf/(100)²㎠ = 0.4kgf/㎠]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앞서 본 수도법 시행규칙에 정한 배수시설의 최소동수압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급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법령이 정한 수도시설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연유하 방식에 의한 수도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에 전제되는 사실에 관한 오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이 사건 토지와 배수지 사이에 있는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빌리지가 건축되어 있음은 앞서 보았는바,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빌리지는 이 사건 토지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있음에도 서귀포시장으로부터 2011. 1. 5. 건축허가를 받아 2016. 8. 2.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빌리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 인근 나머지 주택들은 모두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여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바, 1980년대 내지 1990년대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상수도에 갈음한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건축이 이루어진 것들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빌리지에 대한 건축허가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수도시설의 설치기준으로 배수관 최소동수압 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피고는 급수공사 승인 신청에 대하여 송수관·배수본관 및 도수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당해 건축허가 신청 토지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으로 인근 주민들 역시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등 급수공사를 제한하여야 하는 지역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 담당자가 위와 같은 제한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서귀포시장에게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에 대한 협의의견을 각 통보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바, 그에 따라 위 감사위원회로부터 2014. 6.경 위 사업소에 ‘부서경고’ 등 조치요구가 이루어졌다.
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빌리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앞서 본 수도법 시행규칙에 정한 수도시설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이루어진 예외적인 경우로서, 원고가 위 사례를 들어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토지 인근 다른 주택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3.「수도법」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그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도법 제18조(시설 기준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29조(시설기준)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원수의 질·양 및 지리적 조건과 그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취수시설·저수시설·도수시설·정수시설·송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정수를 일정 한도 이상의 압력으로 필요한 만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배수관이나 그 밖의 배수시설을 갖출 것 ④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시설기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
5. 배수시설
가. 배수시설은 연결된 수도시설의 표고 및 유량, 지형·지질 등에 따라 자연유하방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위치와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되는 지점에서 배수관의 최소동수압(最少動水壓)은 150kPa(1.53kgf/㎠)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정수압은 740kPa(7.55kgf/㎠)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