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2025.10.1>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12.30, 2019.11.26>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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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2141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4. 7. 1. 시행
- 법률 제10976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2. 1. 29. 시행
- 법률 제10317호, 2010. 5. 25. 일부개정, 2010. 5. 2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208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95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777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6. 30.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429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12.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7조에 따른 배수설비(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
로서 수도법상 원인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받았으며, ②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수도법 제38조 및 구 지방자치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등은 이 사건 조례의 근거가 될
자신의 비용으로 급수설비 공사를 직접 시행한 자에게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다만,수도법 제38조 제1항,제70조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나,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수도법 제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피고가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가 공사에 드는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수도법 제38조 제2항,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원인자부담금은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수도법」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담금관리 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138조 및 제139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대법원2006. 6. 22.선고2003두8128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수도법 제38조도 시설분담금 부과를 규정한 이 사건 구 수도급수 조례 제15조의 근거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수도법 제38조는 수돗물의 공급조건을 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될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합계 203,045,410원을 부과하고, 수도법 제38조,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 6,023,000원을 각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실제 공사비용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고시가 정하는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3.「수도법」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이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정당하다. 3. 이 사건 상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사용료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⑴ 수도법 제38조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
제공하는 공급조건에 관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전기사업법 제16조, 수도법 제38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등) 사업자는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공급조건에 따라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 충분하고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