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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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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9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0362026. 4. 29.
방송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거나, 오히려 기업 규모를 작게 하여야 하는 결과에 이르는바, 이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헌법재판소 2022헌바2952026. 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종전자산가격의 평가시점을 법률로써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119조 제1항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이고, 동 조항이 언급하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3권과 같은 경제에 관

헌법재판소 2020헌마6002026. 2. 2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성격 때문에 시장적 접근을 배제하고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정당화한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271). 둘째, 우리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가 사회정의, 공정한 경쟁질서, 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는 사

헌법재판소 2021헌바462026. 2.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기업체는 취업제한 대상자와 근로자로서의 고용계약 또는 경영자로서의 위임계약 등을 맺을 수 없게 되므로, 취업제한조항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 제119조 제1항 및 헌법 제126조에도 반한다. (4) 취업제한은 ‘형벌 유사의 불이익 제재’ 또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부과는 ‘사법작용’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헌법재판소 2020헌바5832026. 2. 2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리 위반 여부 (1) 헌법상 사적자치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리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여기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재판소 2024헌바322026. 1. 2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를 부과함으로써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우려가 있는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려는 것인데(헌법 제119조 제2항 참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선례조항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행해지면, 지배주주 등이 특수관

헌법재판소 2020헌마14042025. 9.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확인

등 과도한 각종 조세부담에 직면한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제119조가 규정한 자유시장 경제질서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미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음에도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

헌법재판소 2022헌바2302025. 10. 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소원

것이 문언 및 그 해석상 명확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 제119조 및 제123조 제3항 위배 여부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유리한 것에 반해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에게는 불리하므로 헌법 제119조 및 제123조

헌법재판소 2022헌바2292025. 10. 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위헌소원

것이 문언 및 그 해석상 명확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 제119조 및 제123조 제3항 위배 여부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유리한 것에 반해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에게는 불리하므로 헌법 제119조 및 제123조

헌법재판소 2021헌마15982025. 10. 23.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2 등 위헌확인

제한은 중대하므로, 이 사건 취득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헌법 제119조 제1항 위반 개인의 사적 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되도록 사전적ㆍ일반적 규제보다는 사후적ㆍ구체적 규제를 택하여 국민의 거래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지도 않는 사람에

헌법재판소 2022헌바682025. 7. 17.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가. 사용자가 근로감독관 등의 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제13조 및 제116조 제2항 제1호(이하 ‘보고·출석의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근로기준법의 다른 조항 위반을 범죄사실로 한 형사사건인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및 제109조 제1항 중 제36조 부분(

헌법재판소 2023헌바682025. 2. 27.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중과를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매매업 또는 임대업 등의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9조 제1항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이고, 동 조항이 언급하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헌법재판소 2023헌바1432025. 2. 27.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위헌소원

과지급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채권자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원리에도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초과지급이자 중 원본에 충당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대법원 2024두354462025. 4. 24.
시정명령등취소[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 개정 경과와 일반적 적용 범위 가)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선언하면서도,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45012024. 8. 30.
종합부동산세 제8조 등이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주거권,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경제활동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천명하는 한편,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3622024. 4. 4.
상속세 연부연납 일부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구 국세징수법 제18조가 헌법 제11조, 헌법 제23조, 헌법 제37조 제1, 2항, 헌법 제119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38832024. 1. 18.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주거권,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경제활동의 자유, 사유재산제도의 침해 여부 가)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천명하는 한편,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59762024. 10. 1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주거권,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경제활동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천명하는 한편,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3352024. 9. 11.
수증재산 평가방법 빛 평가금액의 적정여부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헌법 제10조,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7542024. 7. 9.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주거권,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경제활동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천명하는 한편,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