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헌법 시행 1988. 2. 25.
글씨 크기

대한민국헌법 제120조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3442025. 7. 17.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 라목 위헌확인

가.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제1호 라목 중 살오징어 포획금지 가운데 사용 금지구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근해자망어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근해자망어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근해자망어업허가를 받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1헌마1462024. 8. 29.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3 위헌확인

가.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 [별표 3] 중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1헌마5332024. 7. 18.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본문 [별표8] 제1호 가목 위헌확인

공공자원으로서, 국가는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다른 어업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수

헌법재판소 2020헌바6042023. 5. 25.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공조조업 금지제도 (1) 수산업법상 어업허가 수산자원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이다. 헌법 제120조는 중요한 수산자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업법 제40조는 어업허가제도를 두어 자원의 번식보호 또는 어업

대법원 2017다2367492022. 7. 21.
토지인도

가능한 토지 면적이 인구에 비하여 아주 좁은 현실을 고려하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20조 제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정하고,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

헌법재판소 2019헌마5512021. 9. 30.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구체적인 포획ㆍ채취 금지체장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중 포획ㆍ채취 금지체장 부분,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5항 중 포획ㆍ채취 금지체장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포획ㆍ채취 금지체장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이 사건 법률조항과 갈치, 참조기의 포획ㆍ채취 금지체장을 규정한 수산자원관리

대법원 2015추5282021. 2. 4.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ㆍ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명확성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추5662021. 1. 14.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ㆍ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8헌바4252020. 8.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재 2005. 3. 31. 2003헌가20; 헌재 2019. 12. 27. 2017헌가21 참조). (1) 목적의 정당성 헌법 제120조에 따라 국가는 자연자원에 관한 강력한 규제권한을 가지는 한편 자연자원에 대한 보호의 책임이 있고,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강수계법 제1조는 한강수

헌법재판소 2019헌바3342020. 5. 27.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판대상조항은 형사처벌조항인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의 구성요건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된다. 그 밖에, 청구인은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제120조에 위반하여 수산자원 이용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20조는 자원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에 불과하므

헌법재판소 2018헌바4652020. 5. 27.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20조 제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

대법원 2016추50252020. 12. 24.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ㆍ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4헌바3812019. 12. 2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20조 제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

헌법재판소 2016헌바762017. 9. 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위헌소원

, 구역 내 입지선호를 제거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데, 이는 헌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2조에 의하여 국가에게 부여된 헌법적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그 정당성을 긍정할 수 있다(헌재 2007. 5. 31. 2005헌바47 참조).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

헌법재판소 2014헌바1702015. 10. 21.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3조 제3호 내지 제3호의3). 광업권은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이고, 토지소유권과 분리된 독자적 재산권으로서 물권으로 취급된다(헌법 제120조 제1항, 광업법 제2조). 그러나 광업권은 그 설정 시 광물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미채굴 광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소유권이나 다른 일반 재산권만큼 보호가치가 확

헌법재판소 2011헌바1292014. 10. 3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지역균형개발법의 입법목적 및 지역개발사업 개관 (1) 헌법 제120조 제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하여 고도경

헌법재판소 2012헌바1042014. 7. 24.
유료도로법 제18조 위헌소원

가.구 유료도로법(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중 ‘고속국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전국 고속국도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하여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인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0헌바4832014. 2. 27.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가.도로 등 영조물 주변 일정 범위에서 광업권자의 채굴행위를 제한하는 구 광업법(2007. 4. 11. 법률 제8355호로 개정되고, 2012. 5. 23. 법률 제11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중 ‘도로’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법적 성격나.광업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입법자의 입법재량다.심판대상조항이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고속국도의 경우 광업법 제34조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일반국도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보상 실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평등원칙에

헌법재판소 2012헌바3762013. 10. 24.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결정을 거쳐 도로법상 도로가 개설된 경우 도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헌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2조의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을 위해 필요한 제한에 해당할 뿐 아니라, 도로를 통한 물자 수송, 공중의 원활한 통행이라는 공공복리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법원 2009두83592009. 12. 10.
예비인가처분취소

그 시행령에 피고로 하여금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제5조)을 두고 있고, 헌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2조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관한 국가의 의무 등을 선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의 선발과 지역 간 균형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