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21조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조 제1항), 그와 같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나) 우리 헌법은 제121조 제1항에서 경자유전의 대원칙을 천명하면서 제2항에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및 양형이유 우리 헌법상 농지에 대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121조 제1항), 특히 농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편법으로 취득하는 것은 농민의 생업의 기반을 침범하고 국가의 농업 기반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평생 농업에 종사하여 온 농민들에게 깊은 좌절을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농지개량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에 농지처분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1조 제1항 및 그 실현을 위한 구 농지법 제6조, 제10조, 제11조의 취지에 비추어 농지처분의무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고,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관
XYTW^ 우리 헌법상 농지에 대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121조 제1항), 특히 농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편법으 로 취득하는 것은 농민의 생업의 기반을 침범하고 국가의 농업 기반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평생 농업에 종사하여 온 농민들에게 깊은
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농지법, 구 농지개혁법 및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 제주도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민법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헌법 제121조, 농지법 제6조 제1항) 이는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헌재 2013. 6. 27. 2011헌바278 참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소유자로부터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농지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3항(이하 ‘매수가격 기준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었는지 여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위 규정은 전근대적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기본적 의무로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외지인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가지고 있는바, 종중의 농지 취득과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에 관하여 본다. (2)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이는 제헌 헌법 이래 우리 헌법이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고(제1항),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
관하여 살피건대,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고(헌법 제121조),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
한 경우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제1항).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구 농지법이 농지임대를 금지하는 취지 및 구 농지법 제23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2조 및 경자유전원칙과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정당하다. 그리고 농지 소유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농지를 처분할 의무를 부과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러
가.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직접 경작을 요구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중 "직접 경작"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로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헌법」제121조 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농지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농지소유를 허용하면서, 그러한 예외에 종중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구 농지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종중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등 참조). 나)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고(제1항),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
구 소득세법의 시행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이 경자유전의 법칙 및 자작농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 시행령 조항은, 농지와 연접되지 아니한 소도시에 거주하는 영세농민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